한 해 동안 선교사역을 위한 동역에 감사드리며,
GP선교회 후원자님의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1.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
2018년 1월 1일~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
2. 발급(공제) 대상
후원자 본인(입금자) 및 기본 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)
* 기본 공제 대상자 - 나이제한 없음, 소득 요건(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)
3. 발급 신청
홈페이지 > 기도·후원 > 재정후원 > 연말정산서류발급신청 (http://gpinternational.org/gp_document)
* 이전 정보 제공 동의자는 자동으로 신청되었으므로 중복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4. 발급 방법 및 시기
1)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
-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(1/11 오후5시까지 신청한 후원자)
- 1월 20일 이후 확인 가능(1/18 오후5시까지 신청한 후원자)
2) 우편, 메일, 팩스
홈텍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는 후원자님은 한국본부 대표번호(02-443-0883)로 연락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(평일 09:00 - 17:00)
5. 지정 기부금의 공제 한도
1) 기부 코드 : 유형 41번 (종교단체기부금)
2) 공제 한도
개인: 소득 금액의 30% 까지만 공제
*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% 세액 공제
*2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% 세액 공제
법인: 소득 금액의 10%
문의사항 있으시면 GP한국본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:) 02-443-0883 (평일 09:00 - 17: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