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해 동안 선교사역을 위한 동역에 감사드리며,
GP선교회 후원자님의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1. 발급 기준 및 대상
1) 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자
2) 후원자 본인(입금자) 및 기본 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)
*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
3) 유의사항
* 기부금영수증은 ‘입금자명’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
* 단체명으로 입금할 경우 대표자명으로, 대표자명으로 입금할 경우 단체명으로 발급 불가합니다.
2. 발급 신청
정상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(법인) 주민번호(사업자등록번호)가 필요합니다.
홈페이지 > 기도·후원 > 재정후원 > 연말정산서류발급신청
(http://gpinternational.org/finance_document)
**이전 정보 제공 동의자는 자동으로 신청 되었으므로 중복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3. 발급 방법 및 시기
1)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
* 1/13일까지 신청한 후원자 : 1월 15일 ~ 1월 18일 확인 가능
* 1/15 – 1/17일 신청한 후원자 :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
2) 우편, 메일, 팩스
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는 후원자님은 한국본부 대표번호(02-443-0883)로 연락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(평일 09:00 - 16:00)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GP한국본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:) 02-443-0883 (평일 09:00 - 16:00)